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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밴 조폭' 적발…가입비 200만 원에 자릿세 월25만 원

류란 기자

입력 : 2015.08.17 10:38|수정 : 2015.08.17 10:48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금품을 요구하며 콜밴 기사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콜밴 기사 54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45살 B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자신들에게 가입비 200만 원과 월 20만∼25만 원의 자릿세를 내지 않고 영업하는 콜밴 기사 10여 명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영업을 못하도록 쫓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천공항 입국장의 호객 영업권을 독점하려고 일명 '인천공항콜밴' 조직을 만든 뒤 가입 콜밴 기사들에게 '다른 콜밴기사들이 자릿세를 내지 않으면 영업을 못 하게 방해한다'는 행동강령을 지키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공항공사의 단속 용역 직원들에게도 욕설하거나 집단으로 위력을 과시해 불법영업을 계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공항에서 내·외국인을 상대로 한 불법 호객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항공사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