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 단독 양진수 판사는 남성인 부하직원의 성기 부위 등을 수차례 꼬집은 혐의로 기소된 남자 상사 4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업장 내 상급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범행했고 추행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짧은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중순 국내 한 대기업 하청 업체 사업장의 조정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인 26살 A씨가 일을 마친 후 보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A씨의 성기 부위를 꼬집는 등 2개월간 다섯 차례에 걸쳐 A씨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