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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父 땅으로 12억 대출받은 아들 실형

김지성 기자

입력 : 2015.08.16 11:42|수정 : 2015.08.16 11:52


정신지체 1급인 아버지의 땅을 담보로12억 원을 대출받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53살 최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도박 빚을 갚으려고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부친에게 담보제공 서류에 서명하게 하고1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0년 7월 아버지 소유의 수원시 소재 땅3천 5백㎡를 담보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2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