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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편의 봐주고 뇌물 받은 교도관 집유 확정

입력 : 2015.08.16 06:53


교도소에서 수형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교도관이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도관 정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의 한 교도소에서 일하던 정 씨는 2007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박 모 씨를 알게 됐다.

정 씨는 박 씨로부터 교도소 내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반입시켜주고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7년 5월부터 12월까지 750만 원을 받았다.

이 돈으로 정 씨는 고가의 의류나 안경 등을 사서 적법한 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씨에게 건넸고, 남은 돈 522만 원은 자신이 챙겼다.

정 씨는 또 2008년 11월 귀휴를 나온 박 씨를 만나 200만 원을 받았고, 박씨의 가족을 통해 2천200만 원을 빌리고서 2천만 원만 갚기도 했다.

정 씨는 박 씨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해주거나 교도소 내 공중전화를 제한시간을 넘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정 씨가 적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고가의 물건을 반입해 주거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챙겼다며,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죄질은 무겁지만, 공직에서 파면됐고, 초범이며 5개월가량 이미 구속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 씨가 박 씨의 물건을 산 데 쓴 228만 원은 수뢰액에서 빼야 하며 담배를 피우게 해줬다거나 공중전화를 초과이용하게 해준 부분은 혐의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 형량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였다.

한편, 박 씨는 정 씨에게 뇌물을 건넸을 뿐 아니라 교도관을 대상으로 자신이 대기업 양자며, 그룹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큰 수익을 얻고 있다고 속여 20차례에 걸쳐 2억 8천만 원을 주식투자대금으로 받는 등 4명으로부터 5억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