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오늘(14일) 지병으로 별세하면서 장남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실질적인 상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년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수차례 기한을 연장해가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 이 회장은 치료를 받는 서울대병원으로 주거지가 제한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CJ그룹은 이맹희 전 회장의 빈소를 서울대병원에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빈소가 서울대병원에 마련되면 이 회장은 별다른 조치 없이 부친의 빈소를 오갈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이 다른 병원으로 결정되거나 병원을 떠나 부친의 장지에 동행하려면 법원에 거주지 제한 변경 신청을 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통상 법원은 수감중인 사람이 부친상을 당하면 구속집행정지나 형집행정지 등으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줬기 때문에 이 회장도 거주지제한 변경 신청을 하면 큰 문제 없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회장은 거동이 힘들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실질적인 상주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중국 정부와 운구 절차 등을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빈소가 마련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CJ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빈소에서 상주하며 조문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1천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