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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전국 지자체 '장수수당' 고심

입력 : 2015.08.14 10:02


지자체들이 나이가 많은 주민들에게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장수 수당'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사하거나 중복성 있는 지자체 복지사업을 정비하기로 하면서 기초연금과 중복되는 장수수당의 폐지를 권고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이 수당 지급을 이미 폐지했거나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지자체는 단체장의 선거공약 등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주민의 눈치를 보며 폐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상당 수가 10여년 전부터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해 노인친화도시 구현 등을 이유로 자체 조례를 제정, 고령의 주민들에게 장수수당(또는 경로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18개 시군이 80세 이상 또는 90세 이상 노인에게 월 2만∼4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합니다.

강원도는 조례를 만들어 2006년부터 2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 중이며, 태백시는 별도로 99세 이상 노인에게 '태백시 장수축하금 지급조례'에 따라 지난해부터 매년 3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줍니다.

부산에서는 16개 구군 중 기장군과 중구가 매월 3만원을, 울산시 울주군과 남구, 북구는 역시 85세 또는 90세 이상 노인에게 월 2만∼3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합니다.

대전시는 2011년부터 90세 때 30만원, 100세 때 10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주고, 전북도에서는 14개 시군 중 6곳이 연령에 따라 매월 3만∼5만원의 같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23개 시군 중에는 봉화군과 영주시 등 2곳이, 충북은 11개 시군 중 6개 시군이 월 3만∼5만원의 장수수당을 줍니다.

이밖에 경남과 전남 지역 등 전국 곳곳의 지자체들이 같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자체들이 선거를 의식하거나 인구 유치 등을 이유로 장수 수당 등 각종 복지수당을 무리하게 지급, 재정 악화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황교안 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유사하거나 중복성이 있는 지자체 복지사업을 정비하기로 결정하면서 장수 수당과 저소득층 교육지원, 사랑의 집짓기 사업 등을 구체적인 통폐합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방침에 따라 각 지자체에 장수 수당의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이같은 권고를 받고 이미 장수 수당을 폐지했거나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만 90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지급해온 장수수당 3만원을 내년 1월부터 없애는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울산시 울주군도 만 8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해온 장수수당 3만원을 없애기로 하고 지난 5월 조례 폐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역시 장수 수당 신규지급 신청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이 제도를 자연스럽게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던 수당을 갑자기 중단하기 어렵다거나 단체장의 선거 공약이어서 지자체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