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재건축 과정에서 세입자와 마찰을 빚은 가수 싸이가 세입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싸이와 부인 유 모 씨가 건물 세입자 송 모 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청구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송씨는 카페가 있는 건물 5층, 6층을 싸이 부부에게 넘기고 6천 5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송씨가 전 건물 주인과 계약한 사실을 토대로 점포를 무단 점유해왔다며, 이로 인해 싸이 부부가 금전적 손해를 본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2년, 서울 이태원의 한 건물을 사들인 싸이는 송씨가 운영하는 카페 자리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들이려다 송씨가 전 건물주와의 계약을 근거로 카페 운영권을 주장해 갈등을 빚었습니다.
송씨의 카페는 미술품을 감상하며 차를 마실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영화 '건축학개론'의 촬영지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