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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등 대형병원, 14일 휴일진료 가산금 안 받기로

입력 : 2015.08.13 16:11|수정 : 2015.08.13 16:14


임시공휴일인 내일(14일) 진료를 예약한 환자들이 느닷없이 '휴일 진료 30% 가산금'을 내야 할 판이었지만 '빅5'를 비롯한 대형 병원들은 휴일 진료 가산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한병원협회는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들은 임시공휴일인 14일에 정상 진료를 하면서 휴일 진료 가산금은 받지 않기로 했다"며 "이밖에도 대형 병원을 위주로 가산금을 안 받는 분위기"라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관이 14일에 정상 진료를 하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에 따라 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기존 진찰료에 30%를 더 부담해야 했습니다.

14일이 공휴일로 지정되기 전에 진료를 예약해둔 환자들은 예상밖에 추가로 진료비를 낼 상황이었습니다.

반발이 예상되자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에 진료비를 평일과 같은 수준으로 받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병원들은 휴일 근무 수당 등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복지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병원협회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한 관계자는 "공휴일로 지정되기 전에 14일에 진료를 예약한 환자는 물론이고, 미리 수납까지 마친 환자까지 있었다"며 "형평성 등을 고려해 환자 부담금의 가산금은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단 병원들은 건강보험급여 청구 금액에는 원칙대로 30% 휴일 가산금을 붙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우에도 환자 부담 금액은 전혀 늘지 않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