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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이태원 건물 임차인 상대 소송서 이겨

입력 : 2015.08.13 15:48


건물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세입자와 마찰을 빚은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8)가 세입자를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판사는 싸이와 부인 유 모 씨가 자신들의 이태원 건물에 세들어 있는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 운영자 송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송 씨는 카페가 있는 건물 5, 6층을 싸이 부부에게 인도하고 6천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싸이 측은 앞서 전 운영자 최 모 씨에 대해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걸어 이미 승소한 바 있지만 송 씨가 카페 사업자로 새로 등록하자 재차 소송을 냈습니다.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은 2010년 전 건물주 A씨와 계약하고 영업을 시작했으나 건물주가 B사와 싸이로 두 차례 바뀌면서 2011년과 지난해 명도소송 등 법적 분쟁을 겪었습니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은 미술 전시관 겸 카페로, 영화 '건축학개론'의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싸이 측은 4월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이들을 내보낼 계획이었으나 '연예인 갑질' 논란이 일자 이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