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나가사키 지법이 나가사키현 쓰시마 시 소재 사찰에서 불상과 경전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승려 김 모 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재판장인 미야모토 사토시 판사는 김 씨가 계획을 세우고 중요한 역할을 담담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 측은 "계획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43살 박 모 씨 등 다른 한국인 4명과 공모해 지난해 11월 24일 쓰시마 시 소재 사찰 바이린지의 문화재 보관창고에서 쓰시마 시 지정 문화재인 탄생불과 대반야경 360권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문화재를 훔친 날, 쓰시마 남부의 이즈하라항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다른 공범 2명은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3년 6월과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