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31살 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 15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경찰서 앞에서 지인의 차량을 몰고 가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43살 오 모 경위의 손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오 경위는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으며, 정씨는 현장에서 3백 미터 떨어진 곳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 분석해 잠복수사를 벌여 사건 발생 6일 만인 그제 정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으며, 횡령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씨가 여자친구에게 대신 자수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인을 감춰준 혐의를 적용해 정씨의 여자친구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사진=분당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