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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분양' 가수 송대관 항소심 무죄…부인은 집유

한세현 기자

입력 : 2015.08.13 11:58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송대관 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송대관 씨에게 무죄, 아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대관 씨가 투자 사기를 했다고 판단할 증거가 없고, 피해자 진술도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송씨 부인 이 모 씨에 대해서는 가로챈 4억여 원 가운데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액을 갚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송대관 씨 부부는 지난 2009년, 자신들이 소유한 충남 보령의 토지 개발 사업에 투자하라며 캐나다 교포 부부에게서 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