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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인 이창석 씨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 40억 원의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땅을 파는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3일)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전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벌금 40억 원도 확정됐는데 이를 내지 못할 경우 하루 노동가치를 400만 원으로 환산해 각각 1천 일 동안 노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전 씨 등은 경기도 오산에 있는 임야 28필지, 즉 2만 6천여 ㎡를 팔면서 27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나무 거래에 내는 세금이 땅을 거래했을 때 내는 세금보다 적다는 점을 노리고, 땅값의 일부인 120억 원을 땅 위의 나뭇값으로 꾸며 내야 할 세금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이 실제로 나무를 별도로 거래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고, 양도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것도 인정된다며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