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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거짓증언' 류시원 前부인 2심도 벌금 70만 원

입력 : 2015.08.13 11:05|수정 : 2015.08.13 11:06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오늘(13일) 류시원 씨의 형사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인 조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2013년 8월 류 씨의 재판에 출석해 아파트 경비실에서 류 씨의 차량 출입기록과 엘리베이터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그런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조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류 씨는 당시 조 씨를 폭행·협박하고 그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류 씨는 이 재판에서 조 씨가 위증을 했다며 고소했습니다.

한편 류 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 판결을 확정받았고, 올초 두 사람은 결혼 5년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