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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220만여 명 특별감면 받는다

입력 : 2015.08.13 11:03|수정 : 2015.08.13 11:24

음주운전 1회 적발자 22만7천 명도 감면 대상 포함


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거나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운전자 220만 명이 특별 감면을 받는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특별감면이 적용되는 기간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지난달(7월) 12일입니다.

이 기간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특별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벌점을 받은 운전자 204만여명은 이 기간에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삭제됩니다.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진행된 6만 6천여명은 정지기간이 면제되거나 취소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14일)부터 3일간 연휴이지만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게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시험 응시 제한에 걸린 8만4천여명은 결격 기간이 면제돼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감면과 달리 1회 적발자 22만7천명에 한해 음주운전도 감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감면 대상 여부는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시스템(www.efine.go.kr), 경찰민원콜센터(☎ 182)에서 본인인증을 하고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 철회 대상자는 정부가 해당 개인에게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