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거나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운전자 220만 명이 특별 감면을 받는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특별감면이 적용되는 기간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지난달(7월) 12일입니다.
이 기간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특별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벌점을 받은 운전자 204만여명은 이 기간에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삭제됩니다.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진행된 6만 6천여명은 정지기간이 면제되거나 취소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14일)부터 3일간 연휴이지만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게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시험 응시 제한에 걸린 8만4천여명은 결격 기간이 면제돼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감면과 달리 1회 적발자 22만7천명에 한해 음주운전도 감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감면 대상 여부는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시스템(www.efine.go.kr), 경찰민원콜센터(☎ 182)에서 본인인증을 하고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 철회 대상자는 정부가 해당 개인에게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