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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양호 삼척시장 무죄 확정

정하석 논설위원

입력 : 2015.08.13 10:41|수정 : 2015.08.13 11:37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양호 삼척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시장의 발언이 전체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유세에서 당시 삼척시장이었던 김대수 씨가 삼척에 집 한 채 없이 관사생활을 하고 있으며,원자력 발전소를 유치하려 한 김 전 시장이3선에 성공하더라도 4년 뒤에는 삼척을 떠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