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43살 신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 씨는 어제(11일) 밤 10시쯤 2호선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출입문 쪽에 서 있는 20대 여성의 하체 부위를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이 이를 피해 여성에게 알려줬고 승객들이 역삼역에서 신 씨를 내리게 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신 씨를 우선 귀가 조치한 경찰은 소환 날짜를 조율해 신 씨를 다시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