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2일 총기 오발 사고로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황 모(65)씨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엽총에서 실탄을 제거하면서 주변에 사람이 있는 지 확인하지 않고 총구를 하늘이 아닌 수평으로 놓는 등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면서도 "유족에게 보험금 1억원이 지급되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4개월간 구금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1시 55분께 제주시 애월읍에서 사냥을 끝내고 나서 엽총에서 실탄을 제거하던 중 오발 사고를 일으켜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