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이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을 몰래 찍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신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11일 오후 10시쯤 2호선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출입문 쪽에 서 있는 20대 여성의 하체 부위를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이 이를 피해 여성에게 알려줬으며, 승객들이 역삼역에서 신씨를 내리게 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신씨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우선 귀가시켰으며, 소환 날짜를 조율해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