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테크윈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회사 매각 사실을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처분해 수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사법처리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12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한화그룹의 삼성테크윈 지분 인수 발표 직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한 삼성테크윈 기획·총괄부서 상무 A씨와 부장 B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로부터 회사 매각 소식을 전해듣고 주식을 모두 내다 판 삼성테크윈 전직 대표이사 C씨와 전무 D씨도 증선위 고발에 따라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작년 11월 대표이사 주재로 개최된 긴급회의에서 삼성그룹이 한화그룹에 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들은 매각 사실이 공개되면 '삼성 프리미엄'이 사라져 회사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차명계좌 등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 주식 전량을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삼성테크윈 전 대표이사 C씨와 전무 D씨 등 전 임원 3명에게 전화로 회사 매각 사실을 알렸고, 이들 역시 보유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임원 중 한 명은 삼성테크윈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동생에게 알려줘 주식을 모두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A씨는 차명 계좌를 보유한 전 부장 F씨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F씨는 한화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들이 삼성테크윈 매각 정보를 듣고 내다판 주식은 23억7천여만원 어치에 이르며, 이를 통해 9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