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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50일 남기고"…영세상인 상대 9억대 사기범 붙잡혀

입력 : 2015.08.12 14:17|수정 : 2015.08.12 14:23


광주 북부경찰서는 영세 상인들로부터 수억원대 식자재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48살 임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씨는 지난 2008년 전남 담양에 식자재 도매 사무실을 차린 뒤 상인 12명에게 9억 4천만원대 식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은 뒤 대금을 주지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씨는 피해자들에게 월말에 현금으로 결제해주겠다며 3개월짜리 당좌수표를 남발한 후 부도 위기에 몰리자 도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 평창 등 전국을 돌며 도피생활을 하던 임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3개월 전 전남 신안군의 한 가두리 양식장에 신분을 속이고 취업해 숨어지내다가 7년 만인 지난 10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금 중 5억5천만원에 대한 공소시효가 불과 50일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업체 대부분이 부도 위기에 직면하는 등 현재까지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임씨가 피해금액을 유흥비와 도피자금 등으로 대부분 써버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