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철도사고의 기준이 사망자 10명에서 5명으로 낮아지고 최대 과징금은 1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며 해당 공기업 사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오늘(1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철도안전 혁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혁신대책에 따르면 먼저 자발적 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위해 대형철도 사고 책임을 강화하고 특히 코레일과 수도권고속철도 등 철도 CE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철도사고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전국 14개 철도·지하철 운영사 대표의 해임을 건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기관장의 전년도 성과금을 반납하도록 하는 방안과 사안에 따라 운영자 교체방안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투자 공시제'를 도입해 매년 철도 운영자의 노후차량 개선 등 안전투자 규모를 공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안전분야에서 인명피해 사고와 장시간 운행장애는 가중치를 반영해 평가하도록 개선합니다.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제작부터 폐차까지 생애주기 관리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업체만 정비할 수 있도록 철도차량 전문 정비업을 신설하고 철도차량 정비사 자격제를 도입합니다.
그동안 운영자별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철도차량에 대해 '철도차량 등록제'를 도입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합니다.
자동차와 같이 철도차량 검사제를 도입해 임의적 구조변경을 사전에 차단하고 철도차량의 정비·사고 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노후 차량은 조기교체를 추진합니다.
20년 이상 지난 노후 차량은 정밀진단제를 도입하고 정부가 교체 비용을 일정부분 부담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제도개선·법령정비에 나서 2020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