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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보도자료 노린 최대규모 해킹…15만 건 빼돌려 1천억 부당이익

정성진 기자

입력 : 2015.08.12 10:12


해킹으로 미리 입수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주식에 투자해 거액의 부당이익을 올린 일당이 미국 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미증권거래위원회, 연방수사국 등 수사당국은 우크라이나 해커와 미국 증권거래자 등 9명을 이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이들 증권 사기단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보도자료 배포 대행업체가 기업들로부터 의뢰받은 보도자료 15만여 건을 해킹을 통해 빼돌려 주식투자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이 주식투자에 실질적으로 이용한 보도자료는 800여 건이며 부당수익의 규모는 1억 달러, 우리 돈 1천1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기업의 수익이나 인수합병 발표처럼 주가에 영향을 미칠 자료가 포착되면 짧은 기간 주식 매매로 투기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당국은 달아난 일당을 수배하고 사건에 책임이 있는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계획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사건은 신종 첨단범죄로 보인다며 증권 사기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해킹으로 보도자료를 빼돌려 주식시장에서 부당이익을 올린 이들이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도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증권거래위원회 수사 책임자 메리 조 화이트는 "해킹의 범위, 가담한 거래자, 불법적으로 거래된 주식, 부당이익의 규모를 볼 때 전례가 없는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기단은 뉴스 배포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이들의 개인정보를 피싱으로 확보하는 수법으로 보도자료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도자료 배포 대행업체들의 사이버 보안 수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