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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조작 '낡은 수법' 화장품 밀수범 결국 덜미

입력 : 2015.08.12 10:03


선적서류에 반입 물품의 수량을 조작하는 고전적인 수법으로 일본산 화장품을 밀반입하던 업자가 결국, 세관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일본산 파운데이션 68만 개(시가 16억원 상당)를 밀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수입업자 김 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52차례에 걸쳐 중년 여성에게 인기가 많은 일본산 파운데이션 화장품 68만 개를 밀반입해 서울 남대문시장, 부산 국제시장 등 재래시장에 무자료 거래해 관세, 소득세 등 수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관 조사결과 김씨는 선적서류상 반입물품의 수량 앞자리 수를 바꾸는 식으로 실제 반입 물량보다 적은 물량을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적 서류상 수량을 조작하는 밀수는 과거 관세율이 높을 때나 외국산 고가품을 들여올 때 쓰는 상투적인 수법으로 수입 자유화 이후에는 거의 사라진 밀수방법입니다.

세관은 중저가 일본산 화장품이 반복 수입되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수입 내용을 추적한 끝에 김씨의 밀반입 행위를 밝혀냈습니다.

한성일 부산본부세관 조사국장은 "김씨처럼 과거보다 감시가 느슨해진 단속 사각지대를 노리는 밀수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화장품, 생활용품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밀수 단속을 다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