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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하면 고수익" 투자금 가로챈 사회복무요원 구속

입력 : 2015.08.12 09:28


대구 남부경찰서는 12일 주식 상장을 빙자해 투자자의 돈을 떼먹은 혐의(사기)로 최 모(31·사회복무요원)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2011년 12월 6일부터 지난 1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권 모(40)씨 등 3명에게 상장이 폐지된 모 건설시행사가 곧 재상장되면 큰 수익이 난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4천만 원을 받고는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는 지난해 1월 사기사건으로 경찰에 구속된 권씨에게 대법원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3천9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