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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름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에 나선 학생들 많을 텐데요, 청소년을 고용한 업소 10곳 중 4곳가량이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등 근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1일부터 나흘간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업종을 점검한 결과, 197곳 가운데 73곳이 근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곳 중 4곳꼴로, 일부 업소는 위반사항이 여러 건 드러나 위반사례는 모두 155건에 달했습니다.
가장 많은 위반사례는 근로조건을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45건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은 이직이 잦기 때문에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여겨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쓰더라도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근로조건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어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게 38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사례가 31건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도 23건,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 사례는 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73개 위반 업종 중에서는 소규모 일반 음식점이 25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커피전문점 15곳 등의 순이었습니다.
정부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위반사항을 바로잡도록 조치하고,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