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은 11일 포획이 금지된 금어기에 꽃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연안조망 어선 A호(7.93t)와 선장 B씨(52·군산시)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전북 부안군 위도면 해상에서 꽃게 300㎏를 잡아 군산시 비응항에서 하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21일에 시작한 금어기는 8월 20일까지다.
이 기간에 꽃게를 잡다 걸리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해경은 꽃게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금어기 해제일(21일) 전에 불법포획이 많을 것으로 보고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