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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안 계세요?"…상습 빈집털이범 징역형

입력 : 2015.08.11 15:25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전북지역을 돌며 빈집을 골라 턴 혐의로 기소된 51살 신 모씨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주와 김제, 임실 일대를 돌며 비어 있는 집에 들어가 23차례에 걸쳐 금반지 등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대낮에 문이 잠기지 않은 곳만을 노렸고, 현관문 앞에서 "계세요"하고 불러보며 인기척을 살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나 교도소에 다녀왔고 누범 기간에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