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분 내일부터 환급

윤나라 기자

입력 : 2015.08.11 14:16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개인별 의료비 중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내일(12일)부터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7만9천여 명이 8천706억원의 의료비를 돌려받게 됩니다.

2013년 환급 규모와 비교하면 대상자는 16만 2천여 명이 늘었고 환급액은 천93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환급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이 28만3천명으로 40세 미만 대상자 3만2천명 보다 9배가량 많았습니다.

특히 가장 소득이 적은 소득기준 1분위 환급대상자가 6만명 가량 늘어난 반면, 고소득층인 10분위 환급대상자는 4천명이 줄어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기존 3단계로 돼 있던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저소득층의 최저 상한액을 2백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춘 영향으로 풀이했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은 내일부터 발송되며 대상자는 우편이나 인터넷, 전화를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