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일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가 일본 정부로부터 치료비를 전액 지급받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대법원인 최고재판소는 한국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가 치료비 전액 지급을 요구하며 오사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다음 달 8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원심 판결을 뒤집을 때 필요한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지 않아 1·2심과 마찬가지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망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외 피폭자에게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첫 확정 판결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히로시마지법과 나가사키지법에서도 재외 피폭자가 낸 소송이 심리 중이며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유사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피폭자원호법은 원폭 피해자의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 부담분을 국가가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외 피폭자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4천280명이며 이 가운데 한국에 거주하는 피해자는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