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받거나 약을 지으면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토요일에 의원이나 약국을 찾는 환자에게 진료비와 조제비를 더 내도록 하는 '토요 전일 가산제'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가산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오전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3일 토요일부터 오전 동네의원을 찾는 초진 환자 진료비는, 현재 4천7백 원에서 5천2백 원으로 5백 원 더 오릅니다.
동네약국 조제비 역시 사흘 약값 기준으로 180원 더 오르게 됩니다.
치과와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에 적용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토요 전일 가산제는 주 5일제 근무 확산에 따른 인건비 인상을 고려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로 지난 2013년 도입됐습니다.
시행 첫해는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부담 가산금을 대신 냈고, 이후 2년에 걸쳐 1년에 5백여 원씩 환자 부담이 늘도록 조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