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돈을 얹어 기차표를 사고파는 암거래는 물론 이 같은 행위를 중계하는 사이트와 앱 운영자도 처벌받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열차 승차권 부정판매 알선자도 처벌하도록 개정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철도사업법은 철도사업자나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지 않는 사람이 승차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설과 추석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암거래가 '중고나라' 등 인터넷카페와 사이트, 앱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거래 당사자를 추적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조항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해서는 안된다'고 개정해 인터넷사이트·앱 운영자 등도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 대상자에 포함했습니다.
앞으로 중계사이트 운영자 등은 웃돈을 얹은 기차표 거래를 요청하는 글이 상습적으로 게시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안내글을 올리는 등 자정활동에 나설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