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비를 내고 업체 회원이 되면 렌터카 대여 비용을 모두 내주겠다고 거짓 광고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피해자 130여 명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된 광고물 업체 대표와 직원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인들은 해당 업체가 렌터카 대여 비용 대부분을 지원해주겠다고 속인 뒤, 피해자들에게서 가입비만 가로채는 등, 최근 일 년 동안 18억 원이 넘는 돈을 뜯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소인들은 또 렌터카 계약 당사자인 할부금융사들이, 해당 광고 업체가 허위 광고로 고객을 유치해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할부금융사들은 해당 업체와 관련이 없고, 이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내부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고소인들은 지난달 렌터카 계약을 중개했던 해당 업체 대표와 직원들을 사기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사건을 서울 강동경찰서로 내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