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주워 1년 넘도록 교통카드로 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김 모(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4시30분 시내버스에서 김 모(32·여)씨가 실수로 좌석에 놓고 간 체크카드를 주워 약 13개월 동안 577회에 걸쳐 54만5천440원의 교통요금 결제에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빌딩 경비원인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매일 강북구에서 강남구 논현동으로 출퇴근하는데, 월급이 적어서 교통비라도 아끼려고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 김 씨는 지난달 카드사용 명세서에 버스·지하철 요금으로 돈이 빠져나간 것을 보고 뒤늦게 분실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 씨는 체크카드를 분실하고서 작년 7월 카드 여러 장을 해지했는데 당시 체크카드도 없앤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해지가 안 돼 피해액이 커졌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반드시 해지하고 카드 명세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