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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빼돌린 차 값…대법 "회사 배상책임 없어"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8.09 10:37


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자신의 계좌로 차 값을 받아 가로챘다면 회사에서 배상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 모씨가 고가의 외제차를 수입해 판매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박 모씨는 지난 2011년 3월 고교 동창 이씨에게 5천400만원짜리 외제차를 17% 할인된 직원가 4천500만원에 사게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씨는 타고 다니던 승용차를 팔아 받은 돈 2천 5백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박씨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차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이씨는 A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박씨를 고용한 회사가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씨도 다른 직원들을 통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은 이씨가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A사에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씨가 직원가로 구입할 수 있다는 욕심과 동창이라는 점 때문에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원고 패소 결정이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