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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시개발 이주대상자, 주민공람 공고일이 기준"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8.09 10:37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이주대책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공람이 공고된 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김 모씨 등 22명이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닌 특별공급 대상자로 정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SH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5년 12월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고, 서울 강서구 마곡동과 가양동 일대 330만 제곱미터에 마곡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2006년 12월 29일 주민공람 공고를 하고 2008년 8월 보상계획을 공고했습니다.

그해 12월 이번 사업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주택 소유자 등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해 공고했습니다.

현행법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주거용 건축물이나 토지를 제공해 생활근거를 잃게 되면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정착금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SH공사는 서울시가 사업을 발표한 2005년 12월 30일을 이주대책기준일로 삼아 이전에 마곡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김씨 등은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돼 분양아파트를 공급받지 못하게 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보상계획을 공고한 2008년 8월을 기준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며 원고들 모두가 포함된다며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련법에서 정한 법정 이주대책 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공람일이 공고된 날로 봐야 한다며 지난 2006년 12월29일을 기준일로 삼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