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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공짜 아니다…檢 피고인에 소송비용 부담 방침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8.09 10:37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피고인이 재판과 무관한 감정을 신청하거나 불필요하게 피해자를 법정으로 불러내는 등 악의적으로 소송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낭비된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만 예외적으로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보수나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일당, 감정료, 번역료 등이 형사재판에 드는 소송비용이지만 지금까지는 실제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물리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앞으로 형사재판 구형과정에서 재판부에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해달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법원이 선고때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물도록 선고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민사집행법이나 국세징수법에 따라 소송비용을 징수하게 됩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검찰이 피고인에게 물린 소송비용은 18차례 천 백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