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둔 이혼 남녀를 모집해 가짜로 혼인신고를 시키고 부양가족 수를 늘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청약통장을 팔아 차익을 챙긴 일당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양훈 판사는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와 황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이혼 뒤 혼자 자녀 4명을 키우는 A씨와 역시 홀로 자녀 2명을 키우는 B씨에게 돈을 주겠다고 설득해 가짜로 혼인신고를 시킨 뒤.
B씨의 청약 통장을 천 6백만 원에 사들여 전문 투기꾼인 이 모 씨에게 2천만 원에 되파는 등 청약저축 통장 56건을 매매해서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부양가족수가 많은 가정에 아파트 청약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판사는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