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벌금 7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교육감이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반복적으로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형량을 요청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로 발생한 위법 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해 실제 조 교육감에게 적용된 죄명은 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입니다.
이 죄는 최저 형량이 벌금 5백만 원으로, 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인 1백만 원을 넘기 때문에 무죄나 선고유예가 아니면 모두 당선무효형을 받게 됩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