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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기춘 의원 구속영장…불법정치자금 3억5천 수수혐의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8.07 15:27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박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 모씨에게 불법정치자금 3억 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분양대행업체가 대형 건설사로부터 사실상 일감을 독점적으로 수주했고 이 과정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 의원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집중 수사했습니다.

그러나 대가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 보고 박 의원에게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또 박 의원 측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돌려주려고 한 정황을 잡고 김 의원에게 증거은닉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만간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낼 예정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을 갖고 있어 국회 회기중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을 통과하지 않으연 수사기관이 체포나 구금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박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에 서명하고 요구서는 검찰과 법무부, 청와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국회의장은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