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합예술학교(SAC) 입법로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벌금 6천만 원과 추징금 5천 4백만 원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김 의원은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서울종합예술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5천만 원과 상품권 4백만 원 등 모두 5천 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김 의원의 혐의 중 상품권 4백 만 원을 포함해 4천 4백만 원 수수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5천 4백만 원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1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건넨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지만 지난 2013년, 김 의원이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 1천만 원을 건넸다는 부분은 일관된다며 이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