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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위조해 '불법 대출 알선'…억대 챙긴 일당 덜미

한세현 기자

입력 : 2015.08.07 15:06


경기 양평경찰서는 서류를 위조해 대출 의뢰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억대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44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58살 정 모 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에 "신용불량자도 대출할 수 있다"는 내용 의 글을 올려 대출의뢰자 92명을 모집한 뒤, 제3금융 대출업체에서 7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에서 재직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대출업체에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