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유명 연예인과 전속 계약을 맺게 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46살 조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인기 영화배우 이종석 씨와 전속계약하기로 사전합의를 했으니 본계약을 체결하도록 계약금을 준비해달라고 속이는 등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연예매니지먼트사들로부터 모두 7억 8천여 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신생 연예매니지먼트사 사장으로 행세하면서 심부름센터를 통해 위조한 이종석 씨의 인감증명서, 이 씨와 동명이인 명의의 계좌, 허위 전속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상대방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유출된 이 씨의 주민번호를 토대로 가짜 인감증명서를 만든 심부름센터와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실소유자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