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액이 6천700억 원대로 집계돼 양사의 합병이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삼성물산은 어제 자정까지 주주들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을 받은 결과 총 1천171만 730주가 접수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액은 회사 측이 제시한 매수가격 기준으로 6천702억 5천95만 9천856원입니다.
회사가 제시한 매수 가격은 보통주 5만 7천234원, 우선주 3만 4천886원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합병을 비롯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에 대해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 측에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해줄 것을 요청하는 주주의 권리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계약서에 따르면 양사를 합쳐 1조 5천억 원 이상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합병이 유효합니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합병 절차는 9월1일을 합병 기일로 해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