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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락행위 전제로 받은 선불금 안갚아도 된다"

입력 : 2015.08.06 17:45


대구지법 제13민사단독 우성엽 판사는 유흥업소 종업원 A(여)씨가 선불금을 준 직업소개소 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전제로 지급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이 있는 경제적 이익은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상대방도 그 채무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12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 사이 B씨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5천 500여만 원을 받고 B씨가 소개한 성매매를 알선하는 주점 등에서 일했습니다.

A씨는 술 접대와 성매매 등으로 번 돈으로 선불금을 갚아나갔지만 2천여만 원의 채무가 남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업자 B씨는 "원고에게 건넨 돈은 빌려준 것으로 성매매에 대한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