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경찰서 의경이 무더운 대낮에 축구경기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응급의료법에 따른 의료진이 당시 현장에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낮 12시 2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주민공원에서 이 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A(23) 상경이 축구 경기를 하다가 쉬던 중 갑자기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A 상경은 소대 대항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을 뛴 뒤 후반전이 시작되자 "몸이 힘들다"며 다른 선수와 교체됐으며, 이후 곧바로 쓰러졌습니다.
이 체육 대회는 3박4일간 하계 야영 훈련의 하나로 진행됐으며 축구 경기가 벌어질 때 인천 서구 일대의 기온은 30.3도에 달했습니다.
B 경사 등 부소대장 2명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A 상경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같은 날 오후 2시쯤 숨졌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르면 구급차가 출동할 때에는 구조·구급 자격을 갖춘 응급구조사가 반드시 탑승해야 합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만 응급구조사가 구급차에 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A 상경을 병원으로 이송할 당시 구급차에는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총무과 직원이 구급차를 몰았지만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보유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체육대회 현장에 있던 간호조무사는 정작 구급차에 탑승하지 않았고 B 경사 등 부소대장 2명이 구급차에서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조무사는 응급의료법상 구급차 탑승 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계양서는 체육대회를 치르기 전인 지난달 16일 해당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병원 측에 구급차 배치와 응급의료요원 지원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병원은 체육대회 행사장 관할서인 인천 서부경찰서 방범순찰대의 지정병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구급차 배치에 따른 비용을 병원 측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인천 지역 한 병원 관계자는 "행사장 등에 구급차를 배치하고 소정의 비용을 받기도 한다"며 "공짜로 배치해 주다 보니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를 현장에 보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대형 병원 관계자는 "구급차와 의료요원 배치 요청이 올 때 통상 의사 몇 명, 간호사 몇 명을 보내달라고 요청한다"며 "주최 측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계양경찰서 관계자는 "의무경찰 체육대회 행사 주최자로서 응급사고 예방을 위해 구급차를 요청한 것"이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의 주체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응급의료기관이므로 경찰이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무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