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생활·문화

방송·통신 결합상품, 2년 지나면 해지 가능해진다

입력 : 2015.08.06 17:20


앞으로 유무선 통신 서비스와 방송 서비스를 한데 묶어 파는 결합상품은 가입한 지 2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가입한 지 오래될수록 증가하는 기형적 구조의 위약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감소하도록 바뀝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위약금, 약정기간 등 가입·해지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면서 허위·과장 광고나 특정상품을 지나치게 할인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아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결합상품의 표준 약정기간을 2년으로 정해기본적으로 2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할인 혜택 등을 더 줄 경우 기본 약정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통신·방송 서비스의 약정 기간이 2∼4년으로 제각각이어서 4년이 지나야만 해지할 수 있었던 것을 개선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이용자가 약정 종료 시점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잔여 약정기간에 대한 고지가 의무화되고, 약정기간이 뒤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 기간에는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것도 청구서에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중도 해지 때 실제 비용보다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는 설치비 면제 반환금도 적정 수준으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결합상품에 가입할 때 기존에 이용하던 타사의 서비스를 해지하는 것도 간소화됩니다.

결합상품 신규 가입 때 사업자가 이용자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 해지하도록 문자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업자 간 정산을 통해 중복가입된 상품은 자동으로 해지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특정 상품, 특히 방송을 무료라고 광고해 파는 행위나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