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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출신 40대, 무려 325차례 112 허위 신고

손형안 기자

입력 : 2015.08.06 14:44|수정 : 2015.08.06 14:53

경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경찰이 7개월 동안 3백 차례 넘게 112에 허위신고를 한 장교 출신 40대 남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전직 장교출신 46살 A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간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325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과거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가 치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