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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종교인 과세 재시동…'종교소득' 법률로 규정

입력 : 2015.08.06 14:18


정부가 종교인 과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 법률에 근거해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오늘(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종교소득'을 법률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종교인 과세 체계의 기반은 법률이 아니라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시행령입니다.

정부가 종교인 소득에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률이 통과하지 않자 정부는 2013년 11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종교인 과세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애초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말 시행이 1년 미뤄져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종교인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차등 경비율'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다수 종교계가 종교소득을 시행령보다는 법률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를 반영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종교인 과세 방식은 종교인의 소득에서 일괄적으로 필요경비를 80% 빼고 나서 소득의 나머지 20%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소득이 5천만원이라면 경비 4천만원(80%)을 뺀 1천만원(20%)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인의 소득이 천차만별인데 과세 체계가 일률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소득이 높을수록 경비로 인정해 주는 부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소득에서 의무적으로 원천징수하는 방식을 바꾸어 종교단체가 1년에 한 차례 소득을 자진신고해 세금을 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과세 체계를 정비했다고 해도 관련 소득세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가 실제 이런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국세청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무산되고서 47년 동안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