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를 협동조합이라고 소개한 뒤 운영하며 돈을 끌어모은 혐의로 조합장 50살 하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협동조합이 하는 장례 사업에 39만 원을 투자하면 조합원이 되는데, 그 뒤 기능성 구두 같은 생필품을 공동 구매하면 배당액이 더 는다며 투자자들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투자하면 2년 안에 12만 원씩 35회에 걸쳐 4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선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협동조합을 표방했지만 다단계 유사수신행위를 한 이 업체가 지난 3월까지 2만 2천 명으로부터 천억 원가량을 끌어모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장 하 씨는 배당 명세서를 허위로 만든 뒤 10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20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무등록 다단계 영업 외에 다른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